경북도의회 지방분권 태스크포스 단장 선임
전국 시도의회 의원과 연대해 법적·제도적 기반 확립 전력

김명호 경북도의회 지방분권 태스크포스 단장.

경북도의회의 지방분권 실현 및 지방의회 발전을 이끌어 나갈 지방분권 태스크포스가 지난달 24일 공식출범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 태스크포스의 부단장이기도 한 김명호(안동·자유한국당) 의원이 경북도의회 지방분권 태스크포스 단장으로 선임되면서 6명의 동료의원들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다음은 김 단장과의 일문일답.

△지방분권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은 소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치분권실현과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한 노력들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앞으로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경북도의회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고 시급한 자치분권 과제의 해결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 그리고 전국의 각 시도의회 어느 누구라도 만나 실효성 있는 대응전략을 마련하는데 동료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경북도의회 지방분권 태스크포스의 역할은

-최근 우리나라는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드는 징후가 농후하다.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저성장구조, 저출생·고령화,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문제 등 모든 국면에서 방향과 초점을 잃은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력한 지방분권을 통해 주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방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경북도의회 지방분권 태스크포스에 부여된 중차대한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자치분권 관련 법령들이 국회에서 성공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누구라도 만날 생각이며, 법적 제도적 기반확립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시민공감대 확산과 역량강화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난 3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앞으로의 과제는

-지난 3월 29일 진통 끝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988년 4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31년만의 일이다. 주민참여 입법화로 숙의기반 지방민주주의 토대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측면과 지방의회의 인사권독립, 정책지원전문인력 확충 등으로 주민의 대표기관답게 지방의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 등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지방분권차원에서 본다면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역시 지방자치와 분권의 본래 취지와 가치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아쉽다. 예컨대 중앙의 주무장관이 여전히 자치단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또 지방자치 실현에 필수적인 요소가 자치입법권이지만 중앙정부와 제 정당들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현실은 하루빨리 시정돼야 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뿐만 아니라 지방이양일괄법과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핵심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법안처리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지방분권 태스크포스 단원을 비롯한 60명의 경북도의원들은 물론 전국시도의회 의원들과도 연대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지방분권과 관련해 도민들에게 당부할 사항은

-지방분권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시대정신이다. 비록 작금의 정치상황이 녹록치 않아서 지방자치분권 법제화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결코 지방분권을 향한 국민적 열망과 의지를 꺽을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 경북도의회 지방분권 태스크포스는 ‘떨어지는 물방울이 돌에 구멍을 낸다’는 수적천석(水滴穿石)의 자세로 지방분권운동에 일로매진할 것을 다짐한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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