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철강포럼, 외국인 투자 법제 현안과 개선방안 정책세미나 개최

국회철강포럼은 3일 국회에서 한국국제경제법학회와 공동으로 ‘외국인 투자 법제 현안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었다.
국회철강포럼은 3일 국회에서 한국국제경제법학회와 공동으로 ‘외국인 투자 법제 현안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었다.

중국 스테인리스강메이커인 청산강철의 부산지역 투자의향서 제출로 불거진 무분별한 외국인 투자를 규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국회철강포럼(공동대표 박명재·어기구)은 3일 국회에서 한국국제경제법학회와 공동으로 ‘외국인 투자 법제 현안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고, 이와 관련한 전문가 주제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오현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외국인 투자로부터 국내기간산업 보호를 위해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토대로 투자를 규제할 수 있는 ‘산업영향평가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경화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세계 각국의 외국인투자 규제정책을 소개하고, 미국 외국인투자 심의위원회(CFIUS)가 국가안보 위협과 관련한 심사범위를 주요 기간산업으로까지 확대해 중국의 미국내 반도체·석유화학업체 인수를 저지한 사례를 들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은 ‘청산강철과 밍타이알루미늄 등 관련이슈 발생사례’를 발표한 뒤 외국인 국내투자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통상분쟁 야기 가능성 등에 우려를 표명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사태 이후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998년 ‘외국인 투자촉진법’과 관령 법령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당시 우리나라는 외국투자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외국인 투자 시 각종 세금 감면 등 다양한 특혜는 물론 투자 규제를 최소화시킨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만든 뒤 2014년과 2016년 개정했지만 여전히 무분별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청산강철의 부산 투자의향서 제출 역시 외국인 투자촉진법 등 관련 법령상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외국투자자가 국내 주요산업에 마구잡이로 투자할 경우 국내기업들의 생존문제까지 위협할 수 있을 만큼 영향을 미칠 우려를 낳아 왔다.

이로 인해 국내 철강을 비롯한 각종 산업계는 국내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정책의 법제화로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이날 세미나에서도 “기간산업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해 외국인 투자유치 시 면밀한 사전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따라서 이날 주제발표자들은 세계 각국의 외국인 투자제한 제도를 면밀히 살펴보는 한편 대안을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 제도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외에 외국환거래법·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이와 관련 박명재 국회철강포럼 대표의원은 “세계 주요국들은 철강산업과 같은 국가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에 대해 다양한 이유를 들어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 근거가 미약하다”며 “특히 외투법 시행령상 제한업종에 철강 등 국가 기간산업을 포함시키는 상향 입법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외자투자가 이뤄지기에 앞서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해 국내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며, “대형 외자투자 문제는 범정부적이고 중장기적인 국가산업전략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로 지자체의 투자유치 실적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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