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에 사는 A씨(68)는 실버동호회 친구인 B씨(66)와 사소한 시비로 다툼을 벌이다 손가락으로 B씨의 왼쪽 눈을 찔렀고 영구 실명의 피해를 입혔다. 경찰은 A씨에게는 중상해, B씨에게는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지검은 이 둘을 곧바로 기소하지 않았다. 대신 형사조정을 의뢰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피해자의 실명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가해자의 죄책감, 피해 금액에 대한 부담감 등을 경청했고, 서로 간에 표출하지 못한 심정을 소통하게 해줬다. 그 결과 A씨는 서로 합의해 예전과 같이 절친 사이로 남았다. 또한 A씨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B씨도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다.

이런 방식으로 대구지검은 지난 한 해 동안 3700건이 넘는 사건에 대해 형사조정을 의뢰했고, 형사조정위원회는 절반이 넘는 사건에 대해 조정 성립으로 해결했다. 대구지검은 최근 변호사 10명과 법무사 5명 등 모두 15명의 형사조정 위원을 추가로 위촉했다.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의사와 변호사, 교사 등 모두 87명의 형사조정위원이 탄생한 것이다. 이들은 형사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통한 범죄피해의 실질적 회복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영민 대구지검 1차장검사는 “처벌 위주의 형사사법에서 벗어나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지향하는 형사사법을 위해 형사조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