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빠르면 5일 법안 발의…세월호 특별법도 4개월 소요
여야 합의 중점법안 선정 필수, 지역정가·단체 한목소리 내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난 6월 3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위로부터 특별법 조속 제정 호소문을 전달받고 있다. 연합

패스트 트랙으로 인해 공전하던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행보가 빨라질 전망이지만 20대 국회 일정상 법 제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치권은 지난 3월 포항지진 정부합동조사단의 ‘촉발지진’결론이 내려진 뒤 지진 피해구제 및 복구, 진상규명 등을 담은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에는 입장을 같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선 특위구성 후 법 제정’을, 자유한국당은 ‘선 법 제정’을 주장하며 지난 4월 1일 김정재 의원이 같은 당 의원 전원이 서명한 포항지진특별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5월 10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도 포항지진특별법을 발의했으나 선거법 및 공수처법 등 ‘패스트 트랙’을 두고 여·야가 극단적 대치를 하면서 2개월 동안 국회 산자위에 회부만 된 채 허송세월만 보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말 패스트 트랙과 관련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서 다음 주께 7월 국회가 열릴 예정이고, ‘선 특위’구성을 주장해 왔던 민주당 측도 포항지진특별법안을 마련, 빠르면 5일 국회에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민주당 법안이 발의된다 하더라도 그간의 특별법안 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역대 발의에서 제정까지 최단기간에 이뤄진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 경우 2014년 7월 입법 청원 후 같은 해 11월 17일 국회를 통과, 11월 19일 공포됐다.

거의 모든 국민의 요구에 의해 추진된 ‘세월호 특별법’마저도 제정 기간이 4개월에 달했던 것을 감안 하면 포항지진특별법의 경우 늦어도 많이 늦은 셈이다.

20대 국회 임기가 내년 6월까지 1년가량 남았지만 오는 12월 정기국회가 끝나면 사실상 21대 총선체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포항지진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는 기간은 길게 잡아도 5개월에 불과하다.

특히 현재 국회 산자위에 회부돼 있거나 민주당이 발의할 포항지진특별법안이 상임위 상정에서부터 난항이 예상되는 것부터 문제다.

현재 국회 산자위에 회부돼 있는 주요 쟁점법안만 약 600건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인 관례상 발의된 순서대로 상정한다면 사실상 폐기 처분될 가능성이 더 크다.

따라서 포항지진특별법이 20대 국회 내 통과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장 빠른 방법은 법안을 발의한 3당 원내대표들 간 합의를 통해 산자위 법안소위 내에 포항지진특별법만 다룰 소소위를 구성하는 것이지만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 지가 관심사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자유한국당이 전체 의원 서명을 받아 당론으로 발의한 것이며, 민주당 역시 당초 발의 요건만 갖춰 발의하려다 최대한 많은 의원 서명을 받아 발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합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여야 합의에 의해 중점법안으로 상정이 되더라도 법안 내용과 관련한 논쟁 가능성도 만만찮다.

큰 틀에 있어서는 기 발의된 김정재·하태경 법안이나 민주당 법안이 같은 맥락이지만 세부내용으로 들어가면 일부 항목에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위원회 구성과 관련 김정재안의 경우 배·보상심의위원회·하태경안은 피해구제·재건 위원회·민주당검토안은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위원회 설치를 촉구하고 있고, 위원회 구성도 김정재·하태경안은 세월호 특별법 사례를 참조했으나 민주당검토안은 헌법재판관 사례를 원용했으며, 위원장은 김정재·민주당검토안은 위원중 호선, 하태경안은 국무총리가 맡도록 했다.

가장 민감한 부분이 피해지원과 관련 김정재 안은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반면 하태경·민주당 검토안은 보다 세밀화시켰으며, 특히 민주당 검토안에는 소상공인·중소기업·어린이집종교시설 등의 피해에 대한 복구비용 지원을 법률에 명문화시켰다.

기념사업에 대해서도 김정재·하태경 안은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검토안은 실효성이 불분명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즉 국회 상임위 상정조차 불투명한 데다 법률안 내용마저 시각차를 드러내는 상황이어서 자칫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이 시간에 쫓겨 부실하게 만들어지거나 아예 회기 만료에 따른 자동폐기 우려마저 예견되고 있다.

따라서 지진피해로 신음하고 있는 피해민은 물론 인구감소와 경기침체 등 총체적인 문제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정치권과 포항시·경북도가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측은 “당초 선 특위구성 후 법 제정을 주장한 이유가 촉박한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것이었으나 결국 지금과 같은 형국이 됐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측도 “법안 상정이 패스트 트랙 사태 이전에 이뤄졌다면 한층 더 빠른 진척이 이뤄졌을 것”이라며 “일단 여야 3당이 합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욱, 이기동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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