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고문변호사 자문받았다"

김천시청
김천시 어린이물놀이장 설치사업 입찰 과정에 자격 미달 업체가 선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천시는 이달 중순부터 물놀이장을 운영한다는 계획에 따라 스포츠타운, 직지사 주차장, 율곡동 3곳에 총 4억 원의 용역공고를 내 최근 A 업체를 1순위로 선정했다.

이에 대해 2순위로 탈락한 B 업체는 입찰 자격이 없는 A 업체가 선정됐다며 지난 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김천시를 상대로 전자입찰 절차 등의 속행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B 업체는 입찰 자격요건 중 용역 완료 실적과 단일사업 1억3000만 원 이상 등 2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해 자격 미달이라는 주장이다.

자치단체가 발행한 사업실적이 아니고 원청업체의 하도급 실적을 제출했고 입찰 공고에 ‘1억3000만 원 이상 단일사업’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2016∼2018년 3건(6000만 원, 4000만 원, 3000만 원)의 하도급 실적을 제출했는데도 1순위로 선정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천시 관계자는 “시 고문변호사로부터 민간실적도 자격요건에 포함할 수 있고 단일사업으로 볼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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