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곡창지대 축사 신축 불가…기존 면적 30%까지만 증축 허용
주거환경 쾌적·경쟁력 향상 기대

김천시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대폭 강화된다

시는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가 7월 4일 자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마을로부터 가축사육 제한 거리가 소·말·양(염소)·사슴은 현행 150m에서 500m, 젖소는 300m에서 500m, 돼지·닭·오리·개는 700m에서 1200m로 각각 제한 거리가 강화된다.

특히 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제한구역을 700m까지로 확장해 김천시 대다수 곡창지대에서 축사 신축을 할 수 없게 됐다.

또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포함된 기존 축사면적의 30%까지만 증축을 허용하는 규정을 축사면적의 50%까지 증축·개축, 다시 세울 수 있도록 개정했다.

앞서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김천시가 발의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더욱 강화한 안을 수정 가결했고, 이 안은 지난 6월 21일 열린 제204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번에 시행된다.

시와 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이 외지에서 유입되는 대규모 기업형 축산을 제한해 기존 토착 축산인들을 보호하고 김천시 면적의 약 10%를 차지하는 농지 보전으로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천시 관계자는 “쾌적한 환경을 염원하는 시민과 기존 축산인들의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축산인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구현하도록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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