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간 협의 절차 없이 건축 허가…'송읍리 고분군Ⅲ' 훼손
청도군은 지난해 6월 청도읍 송읍리 산29, 산30(대지면적1415㎡, 연면적 390.42㎡) 일대에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대지면적 1217㎡, 연면적 303.16㎡) 등 2건의 건축을 허가했다.
이 지역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송읍리 고분군Ⅲ) 으로 지정, 관련법(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도군은 토지계획이용확인원만 확인 한 채 문화재 부서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한 별도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발행위 허가를 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근거로 해당 토지 소유자는 음식점을 짓기 위해 중장비를 동원, 공사를 시작하면서 고분군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됐고, 신라토기와 석재 등도 산산조각 났다. 군은 뒤늦게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고분군은 이미 복원이 불가능한 상태다.
청도군 관계자는 “토지이용확인서를 떼 보면 일반문화재는 1구역, 2구역 다 표시가 돼 있는데 매장문화재는 공개된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놓친 것 같다. 민원부서의 실수다”고 말했다.
학계는 문화유적 불법훼손이 안동·봉화·고령·구미·경기 안성 등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정부의 대책이 요구된다. 유물분포지에 대한 업데이트와 문화재지리정보체계의 조속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영남고고학회는 “유물산포지로 돼 있는데 사전 조사도 안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공무원의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