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어종 14개 업종으로 확대…포항·울진은 8월 중 열릴 예정

TAC 어업인 정책설명회 개최 일정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FIRA·이사장 신현석)은 TAC 참여 어업인 대상 ‘TAC 정책설명회’를 8일부터 다음 달까지 전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경북 포항과 울진은 8월 중 구룡포수협과 후포수협에서 붉은대게와 대게, 오징어와 도루묵 등 어종을 대상으로 어민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다.

총허용어획량(TAC·Total Allowable Catch)제도란 개별어종(단일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해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정착을 위해 추진 중인 ‘수산혁신 2030 계획’ 설명과 함께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 총허용어획량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 계획 정책 변경 사항 등에 대해 알린다.

또 어선별 TAC 할당 절차, 어종·어선별 어획량 조사 방법 등에 대해 8일 경남 거제 장목농협에서 설명회를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어업인을 찾아가 설명한다.

올해 7월에서 내년 6월 총허용어획량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은 지난달 12일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번 TAC 시행은 기존 11개 어종 13개 업종에서 바지락(경남)이 신규로 추가되고, 오징어 쌍끌이대형저인망 업종이 추가돼 총 12개 어종 14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더불어 갈치, 참조기가 TAC 시범대상어종으로 도입돼 참여 어업인의 TAC 정책 이해가 필수적이다.

한편 어업인의 주 조업시기를 고려해 지난해 부터 TAC 시행시기를‘1월~12월’에서 ‘7월~다음 해 6월’까지로 조정해 시행하고 있다.

FIRA 황선재 자원관리실장은 “최근 연근해생산량이 100만t을 상회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TAC 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TAC가 신규 어종·업종이 추가되고 시범 어종도 도입된 만큼 어업인들의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TAC 정책을 홍보하고, 어린물고기·산란기어미물고기 보호를 위한 노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이용·관리 및 어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