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만 4산단 무상장기임대 전환땐, 기업유치 촉진·영일만항 활성화 '일석이조'

포항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도.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한 행보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심각한 경기침체의 위기에 빠진 포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포항시에서 추진 중인 영일만 제4산업단지를 임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포항시와 경북도, 지역정계는 지난 3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됐다는 정부합동조사단 발표 이후 정부를 대상으로 다양한 위기의 포항경제살리기 대책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에 촉구한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관련기관 또는 대기업 유치 지원,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 기업유치 지원 등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부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정부관련기관 유치지원이지만 이 마저도 쉽지 않다.

특히 기업들의 경우 투자요소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부지가격 경쟁력에서 블루밸리국가산단이 그리 매력 있는 지역이 아니다.

따라서 포항지진특별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포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중 하나로 영일만 4산업단지를 무상장기임대산업단지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영일만 4산업단지는 당초 9500여억원 투입해 421만6000㎡(127만평)규모의 부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경기침체로 인해 투자여건이 불투명한 데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이어지면서 257만㎡(78만평)규모로 축소시킨 상태다.

하지만 이처럼 단지규모를 축소시켰음에도 불투명한 투자여건 등 사업성의 한계 등으로 인해 사업시행자를 찾지 못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도 세계적인 경기가 갑작스런 호황을 맞거나 지난 2015년 이후 세계적인 철강 과잉생산으로 허덕이는 철강산업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영일만 4산업단지 조성산업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포항지진 최대피해 지역인 흥해읍에 소재한 영일만 4산단 부지를 정부가 매입한 뒤 30년~50년 무상장기임대를 추진할 경우 포항 경제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럴 경우 정부는 땅 매입에 따른 재원을 마련해야 하지만 투자되는 만큼 땅을 소유할 수 있는 데다 기업투자가 활성화되면 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국세수입이 발생하므로 큰 손해없는 투자가 될 수 있다.

포항시 등 지역 역시 각종 세수는 물론 일자리 창출, 소비촉진 등 직접적인 경제 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특히 영일만 4단지가 활성화되면 개장 10년째를 맞아서도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영일만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지난 2009년 개항항 영일만컨테이너부두는 지난해 8월 개항 9년 만에 100만TEU를 달성해 1년 평균 11만TEU를 처리하는 데 그쳤다. 이는 영일만항 당초 계획됐던 하역능력 48만TEU의 20%를 겨우 넘으며, 현재 하역능력 26만TEU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수치다.

영일만항이 개항 10년 차가 되도록 활성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항만 인근 자체물동량이 많지 않은 데다 철도운송을 할 수 있는 인입선 개설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영일만항 철도 인입선이 개설되면 다소 물동량이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영일만항 물동량 발생지역인 대구와 구미지역 산업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마저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처럼 물동량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수출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납기보장을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도 원인 중 하나다.

즉 영일만 4산단을 장기무상임대산단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되고, 여기에 컨테이너 물동량 발생업체를 중점적으로 입주시킬 경우 포항시와 경북으로서는 경기 활성화와 10년 동안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영일만항 활성화 기반도 마련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사례는 국내에서는 아직 찾아볼 수 없지만 미국 조지아주의 경우 지난 2000년대 초 기아자동차가 미국 공장 신설 계획을 밝히자 공항과 항만 그리고 고속도로와 인접한 지역의 부지 893만㎡을 25년간 단 1달러에 무상임대하는 한편 각종 기반시설을 제공, 수 만개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를 이끌어 낸 바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장기무상임대산업단지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 포항지진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시로서도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가장 확실한 경기 활성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현행법상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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