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

김상욱 엑스코 사장
김상욱 엑스코 사장

엑스코 노조가 부당노동행위 등의 혐의로 고발한 김상욱 엑스코 사장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사장은 직원 60명의 2017년도 연차휴가 미사용분 보상비 1억500여만 원을 지급일(매월 25일)보다 하루 늦게 주고, 현재 노조 지부장이 구미사업단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직책수당 6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직책보조비의 경우 엑스코 복리후생비 지급요령에 따라 특정 보직 수행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고, 지급 여부는 조직운영 형태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체불로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했다. 연차수당 지연지급 혐의는 인정되지만, 김 사장의 출장으로 인한 결재 지연 때문에 하루 늦게 지급한 점을 등을 종합해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또 북부경찰서가 불기소 의견으로 넘긴 물 전시회 관련 자문역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을 통한 배임 혐의와 대구노동청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노조 탈퇴 강요를 통한 노조와해 시도 등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서도 고발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고발 당사자인 박상민 엑스코 노조 지부장은 검찰의 처분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18일 노조 총회를 열어 조합원들에게 대구고검에 항고할지를 묻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제소도 고려하고 있다.

박상민 지부장은 “검찰에서도 김 사장이 물 전시회 자문역 건강보험 가입을 지시한 것이 맞고,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이 맞다 하면서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해 국가기관을 능멸한 책임을 별도로 묻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름 휴가를 없애려는 데 반발한 직원들의 연차수당을 고의로 미뤄 지급하고도 미꾸라지처럼 거짓말로 법망을 빠져나갔다”면서 “김 사장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졌다”고 꼬집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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