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해외이주 신고자 수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 이유는 2017년 12월 21일 해외이주법이 개정되고 그로 인해 신고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황 대표는) 2017년 1400여 명, 2018년 6300여 명이라는 양 수치를 비교하며 ‘5배가 늘었다’고 얘기했다”며 “그러나 해외이주법이 개정된 2017년 12월 21일부터 31일까지의 신고자 수가 1400여 명이고, 2018년 6300여 명은 2018년 한 해 동안 신고된 사람 수”라고 반박했다.
이는 특정 사안으로 인한 일부 구간 증가와 한해 증가를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