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대구시 퇴직공무원이 권익위 권고를 무시하고 현금성 고가의 기념금품을 여전히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는 8일 최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시의 퇴직공무원 기념금품 제공 현황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현황은 지난 2015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권고안을 통보한 이후 2017년부터 올해까지의 현황을 확인한 것이다.

권익위는 퇴직자에 대한 격려금품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한도 내에서 만년필, 수저·커피잔·반상기·다기 세트 등의 집행을 원칙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권익위 권고 이후 일부 시 등에서 여전히 고가의 현금성 기념금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센터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274명의 퇴직 공무원에게 4억9000만 원 상당의 기념금품을 제공했다.

1인당 평균 180만 원에 육박하는 기념금품을 제공하는 것이다.

중구의 경우 공로패와 150만 원 상당의 기념메달(순금 6.5돈)을, 남구는 100만 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를, 북구는 200만 원 상당의 기념메달을 지급했다.

동구도 공로패와 함께 200만 원 상당의 기념메달을 제공했으며 서구는 100만 원 상당의 순금 열쇠, 수성구는 200만 원 상당의 황금열쇠가 지급됐다.

달성은 공로패와 150만 원 상당의 기념메달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시청은 각각 25만 원 상당의 시뱃지와 은수저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달서구는 지난 2015년 권익위의 권고 이후 퇴직공무원에 기념금품을 제공하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

센터 관계자는 “권익위의 권고를 이행하고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사용하는 만큼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기념금품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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