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검거된 일당들의 도박사이트
국내외에서 185억가량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오던 A 씨(남, 33, 관리책 )등 일당 7명이 경북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검거됐다.

일당들은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인천 송도에 있는 오피스텔과 베트남 호찌민(Vietnam, Ho Chi Minh)에서 185억 원대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약 2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A 씨 등은 경찰의 내사가 시작되자 올해 4월 사이트운영사무실을 베트남 호찌민으로 옮기고 기존에 사용하던 통장·도박사이트 주소 등을 바꾼 후 해외에서도 30억 원대의 불법 도박장을 추가로 개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베트남으로 도주한 피의자들을 검거하기 위해 올해 5월 서울에서 개최된 ISCR(국제사이버심포지엄)에 참석한 베트남 공안대표(사이버범죄예방과)와 양자회담,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해 해외 소재 파악 후 검거했다. 수사관 5명(경북청 3명, 경찰청 2명)이 호찌민으로 급파해 신병과 증거물을 인수했다.

경찰은 베트남으로 도주한 피의자 B(남, 29세, 총책) 씨 등을 조속히 검거하기 위해 베트남 공안과 수사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도박수익금 추적 및 도박행위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스포츠도박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잃게 하며, 사이트운영자, 홍보·모집자, 행위자까지 모두 처벌하고 있는 범죄행위이므로 시민들께서는 절대 유혹에 빠져들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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