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부 판결

대구지법 제1형사부(최종한 부장판사)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주민에 대한 연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성주 소성리 상황실 대변인 A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 20일 오전 11시 58분께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사드 배치 관련 차량 진입에 반발하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던 주민 B씨가 연행되는 것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는 “주민 B씨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아 위법해서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B씨의 체포를 막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시위 현장에서 200m나 떨어진 승합차에 도착할 때까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B씨의 체포를 막기 위해 경찰관의 다리를 잡아당기거나 팔을 붙잡았다고 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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