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는 이날 오전 경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법외노조여서 노조 전임을 허가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며 “전교조 전임 휴직을 인정하지 않는 곳은 경북·대전·대구 3곳 뿐이다”고 주장했다.
또 “임 교육감은 노조 전임 휴직을 신청한 전교조 경북지부 전임자를 징계하겠다며 고집하는데, 이는 전교조를 지속해서 탄압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는 경북지부 수석부지부장·정책실장에 대한 징계 중단, 전·현 지부장 복직, 노조사무실 지원 중단 등 법외노조 후속 조치 철회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은 “경북지부 수석부지부장과 정책실장 직위해제 기간이 오는 10일로 끝나므로 복직 명령을 내렸다”며 “학교로 복귀하지 않으면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