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환자를 성폭행 한 혐의(피감독자 간음죄) 여부를 두고 수사를 벌인 유명 정신과 의사 A씨(45)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숙박업소 등에서 환자인 20대 여성 B씨를 수차례 간음한 혐의를 받았다.

공황장애 등을 앓았던 B씨는 지난 2017년 A씨를 찾아 치료를 받았고, 지난 5월 성폭행을 당한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수사한 결과, 성폭행 관련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앞서 30대 여성 환자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됐으나 지난해 11월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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