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경찰서

대구수성경찰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 대표와 주호영(대구 수성을) 국회의원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0일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황 대표와 주 의원은 지난달 11일 수성구에서 민생투어대장정 일정으로 쓰레기 수거차에 올랐으나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아 도로교통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앞서 광주 근로자건강센터 한 관계자는 황 대표와 주 의원이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달리는 쓰레기 수거차 뒤 간이발판에 올라타 산업안전보건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주장, 광주 동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 5월 사건을 이첩받은 수성경찰서는 해당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했고, 모든 혐의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에 적용되는 혐의로 황 대표와 주 의원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로 벌금 3만 원 통보처분을 검토했는데, 당시 교통상 장애가 없었고 수행원을 동원해 위험요소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이 또한 혐의없음으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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