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상습적으로 아내와 아들을 협박해 법원에서 임시보호명령과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는데도 아들을 폭행한 8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84)에 대해 징역 8월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후 8시 55분께 자신의 집에서 아들(48)이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한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지팡이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9월 15일부터 피해자들의 방문을 발로 차며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임시보호명령과 접근금지 명령을 수차례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올해 2월부터 3월까지는 지팡이로 8차례에 걸쳐 아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그는 대구가정법원에서 아내(87)와 아들에 대한 접근금지와 피해자보호명령 등을 받은 상태였다.

이 부장판사는 “죄질이 불량함에도 막무가내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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