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북구청은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513억 여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남구청은 주택·건축물 등에 대한 이달 정기분 재산세 10만6389건, 273억4200만원을 부과했다.

대상별로는 주택 8만7644건(103억3100만원), 건축물 1만8235건(169억700만원), 선박 508건(9500만원), 항공기 2건(9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254억원 대비 19억원(7.5%)이 증가한 규모다.

부과액이 증가한 이유는 대규모 신규 아파트 준공으로 인한 주택분 재산세 증가와 건축물 신축가격기준액 상승(1㎡당 69만원→71만원) 으로 분석됐다.

북구청도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12만9000여건, 240억원을 부과했다.

대상별로는 건축물분이 105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4% 증가, 주택분은 133억원으로 3.6% 증가했다.

북구의 공동주택 공시가액이 지난해에 비해 10.09% 하락했음에도 주택분 재산세가 상승한 요인은 흥해 초곡지구 계룡리슈빌, 삼구트리니엔 시티, 화산샬레 등 공동주택 신축과 개별주택 가격이 1.78%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북구청은 현수막·입간판·안내포스터 등을 제작해 부착하고 각종 SNS을 통해 홍보하는 한편, 납부안내 홍보반을 편성해 2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재산세납부 안내문을 부착하고, 관리실 협조를 받아 방송 할 계획이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가 매겨지고, 9월에는 주택분의 나머지 50%와 토지분 재산세가 과세 된다. 다만,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과세 된다.

이번 7월분의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기(ATM), 위택스(www.wetax.go.kr), 신용카드 ARS(1588-5260), 가상계좌이체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모바일 전자 송달 서비스가 확대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App)을 이용해 납부도 가능하다.

권연숙 남구청 세무과장은 “납부 마감일에는 창구에 한꺼번에 몰려 혼잡할 수 있고 인터넷, ARS 전화에도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재산세를 미리 납부하길 권장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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