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8살 의붓아들을 쇠파이프로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주부 A씨(33)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 30일 오후 8시께 자신의 집 욕실에서 의붓아들 B군이 제대로 씻지 않고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바닥청소용 밀대 쇠파이프로 허벅지와 엉덩이를 4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7년 7월 31일 오후 9시께 같은 이유로 쇠파이프로 허벅지 5대와 손바닥을 1대 때려 멍이 들도록 하는 등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와 함께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부는 지난해 11월 재판 도중 간암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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