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무 허용 않고 3교대 요구·육아휴직 권유
"아이 돌볼 시간달라" 호소에 병원 "다른 직원들도 해왔다"

“저출산, 출산장려 정책은 저에게 딴 세상일입니다. 워 라벨(일과 삶의 균형)도 꿈속 세상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누가 어떻게 키워야 하나요. 육아기 동안만이라도 제가 제 아이를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구미에 있는 한 대학병원 원무과에 근무하고 있는 A 씨는 만 1세(2017년 12월생) 딸과 만 4세(2015년 7월생)아들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다.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어 직접 어린이집에 등원과 하원 시키고 있는 A 씨에게 지난 6월 10일 병원은 7월 14일부터 교대근무를 하라고 했다.

교대근무에 동의한 적이 없는 A 씨는 교대근무를 못 하겠다고 버텼지만, 병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민을 거듭하던 A 씨는 결국 아이를 등 하원 시키기 위해 7월 15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신청서’를 제출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2시간 단축 근무))

하지만 병원은 ‘교대근무 시 단축시간에 관한 내용이 없다’며 이를 반려했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문의에서도 별다른 방법을 찾지 못한 A 씨는 병원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부당해고 등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할 수 없이 교대근무 단축시간 근무 서를 제출했다.

밤중 모유 수유 중이던 A 씨는 주간근무(10시~13시), 저녁 근무(15시~18시), 야간 근무(01시~04시)로 시간을 나눴다.

시부모님은 안 계시며 입사한 지 3개월 된 A 씨 남편은 2교대 근무, 친정 부모님도 일하고 있다.

다행히 야간에 아이를 돌봐주겠다는 동료들이 있어 겨우 시간을 짤 수 있었다.

하지만 병원에서 돌아온 답은 육아휴직 권유였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였다.

육아휴직수당으로는 도저히 생계를 꾸려 갈 수 없었던 A 씨는 결국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같은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근로자가 신청한 단축시간을 사업주가 그대로 허용할 의무는 없다’는 이전 행정 해석이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간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축을 수용해야 한다’로 변경됐다는 고용노동부 설명을 근거로 제시했다.

A 씨는 “병원은 교대근무동의를 하지 않은 저에게 교대근무를 지시하고 육아기 단축 근무도 교대근무로 강요했다”며“말로는 출산장려, 워 라벨을 외치지만 현실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아이 키우기 힘든 세상”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병원은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동안 3교대 근무를 하지 않도록 하는 대신 단축 근무 기간이 종료되면 단축기간 동안 하지 못했던 근무를 소급해 3교대 근무에 동의한다는 동의서 작성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A씨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다른 직원들은 예전부터 교대근무를 해 왔으며 이는 직원들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제출한 교대 근무 단축시간이 현실적으로 대체 근무자를 찾을 수 없는 시간대에서 육아휴직을 권유한 것이며 동의서는 A 씨의 줄어든 업무를 대신 하는 직원의 근무를 나중에 채워 준다는 내용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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