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비 따른 산림훼손 방지 기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0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산지관리법안’, ‘산림보호법안’등 1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5건의 ‘산지관리법안’(설훈·김재원 의원, 윤준호 의원 2건, 정부 제출) 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대안에는 △보전산지 내 태양에너지설비 설치 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정기적 조사 의무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중간복구공사 완료 전 전기판매 제한 및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산지관리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국회 제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태양에너지 설비를 통해 발생하고 있는 산림훼손과 재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산림보호법안’2건(김종민·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대안은 △시·도지정 문화재보호구역도 국가지정 문화재보호구역과 같이 산림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뿐만 아니라 토지나 나무에 대해서도 ‘수목진료’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며 △나무의사의 처방전 발급 의무화와 양성기관 및 나무병원에 관련된 제도 등을 보완했고 △나무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수목의 피해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국가기술 자격인 나무의사 및 나무병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법안소위는 2건의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안’및 ‘임업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소위에 계속 계류하기로 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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