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6일 임명 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면서 임명 강행 절차를 밟고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7월 15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전했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 기간 내 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는 등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가 불발될 경우, 대통령은 보고서 송부 마감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달 20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지난 9일로 1차 보고서 송부일이 끝났다. 문 대통령은 이에 따라 이날 6일간의 말미를 두고 15일까지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것이다.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의 청문회 위증 건을 문제 삼아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15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청문회법 6조에 따라 재송부 마감일 다음날인 16일부터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가능하다.

윤 후보자가 보고서 없이 임명될 경우, 현 정부 출범 후 국회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총 16명으로 늘어난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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