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6일 임명 가능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7월 15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전했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 기간 내 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는 등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가 불발될 경우, 대통령은 보고서 송부 마감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달 20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지난 9일로 1차 보고서 송부일이 끝났다. 문 대통령은 이에 따라 이날 6일간의 말미를 두고 15일까지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것이다.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의 청문회 위증 건을 문제 삼아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15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청문회법 6조에 따라 재송부 마감일 다음날인 16일부터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가능하다.
윤 후보자가 보고서 없이 임명될 경우, 현 정부 출범 후 국회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총 16명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