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전희경(왼쪽부터), 곽상도, 김한표 의원이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교조 성과급 분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10일 “전교조 ‘성과급 균등분배’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묵인·방조한 전국 13개 시·도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서울), 김석준(부산), 도성훈(인천), 장휘국(광주), 노옥희(울산), 최교진(세종), 민병희(강원), 김병우(충북), 김지철(충남), 김승환(전북), 장석웅(전북), 박종훈(경남), 이석문(제주) 등 13개 시·도 교육감들을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전교조는 지난 8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올해 ‘교원성과급 균등분배’에 4133개 학교, 9만4978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며 “전교조가 2016년부터 매년 언론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교원성과급을 무력화시키고 있음에도 13개 시·도 교육청은 균등분배 사실을 알면서도 국민 혈세인 성과급을 지급해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계 법령에 따라 환수해야 함에도 시도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법외노조인 전교조를 지원하고 있다”며 “작년 국감에서 교육감들에게 성과급을 균등분배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하고, 올해에도 계속될 경우 고발조치 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도 교육감을 고발한 근거로 첫째, 현재 전교조의 법적 지위는 명백한 ‘법외노조’며, 둘째, 교육감들의 전교조 노동조합 전임자 허용 및 그에 따른 휴직 허용행위는 법령에 근거가 없음에도 노조 전임자 31명(2018년 10월 기준)에 대해 휴직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세 번째로 교육감들은 전교조의 성과급 균등분배 행위에 대해 예방조치도 마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급된 성과급을 해당 교원들로부터 환수조치 하지 않고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지난해 전교조 소속 전국 9만5575명의 교원들에게 전체 약 3457억 원의 성과급이 위법하게 재분배됐다”며 “교육감들은 지급된 성과급을 해당 교원들로부터 환수조치 하지 않고, 전교조 노조전임자들이 성과상여금을 위법하게 수령하도록 한 행위 및 징계요구의무조차도 불이행한 위법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형사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위원은 김한표, 곽상도, 김현아, 이학재, 전희경 의원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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