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수익률을 내세워 투자금을 받은 뒤 18억여 원을 가로챈 대구의 ‘청년 버핏’ 박모(35)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기부왕’, ‘400억 자산가’로 명성을 떨쳤지만, 결국 ‘사기왕’이 된 것이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안종열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 한 명과 합의했고, 피해 금액 중 상당 부분을 장학사업 등을 위해 기부한 점, 기부를 받은 이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언론에 알려진 것과 달리 주식 투자가 큰 이익을 거두지 못했는데도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무리한 약정과 과장 보도를 이용해 많은 부를 축적한 듯한 행세를 하면서 적극적인 거짓말과 기망을 일삼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채무를 수습하기 위해 돌려막기 식으로 편취한 데다 합의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지인에게 연 30%의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며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13억9000만 원을 빌려 간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학 동문 등 4명에게 주식 투자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아간 뒤 수익금 명목으로 1억6500만 원만 주고 3억3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2004년 대학 입학 전 재수할 당시 자산운용을 시작한 박 씨는 대학에 들어가 과외로 번 돈을 보태 1500만 원의 종잣돈으로 주식을 시작했고, 수백억 원대 자산가로 알려지면서 청년 버핏이라는 별명이 붙었으나 한 주식전문가가 그의 투자실적 공개를 요구하면서 과장된 사실이 들통났다. 재학과 휴학을 반복하며 학생 신분을 유지하던 박씨는 지난해 5월 제적 처리됐고 한동안 외부활동을 자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