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 항소 기각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술을 마시다 때린 친구가 경찰에 폭행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폭행 등)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1시 40분께 대구 남구 한 식당에서 친구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B씨 얼굴을 수차례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2월 28일 B씨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은 뒤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B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이유로 대중이 이용하는 장소인 식당에서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방법, 범행 결과 등을 종합하면 죄질과 범정이 무거워 1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