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증액 대가 국정원서 1억 수수…法 "사회신뢰 훼손, 엄벌 필요"

굳은 표정의 최경환 의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 수수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그동안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최 의원은 이날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내년 예산은 국정원 안대로 편성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어떻게 많은 사람이 오가는 정부청사에서 뇌물을 받겠느냐"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ㆍ2심은 "1억 원은 2015년 국정원 예산 증액에 대한 감사와 향후 편의제공 대가로 기부된 것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었다.

대법원은 이날 ‘유죄 판단이 옳다’며 항소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확정했고,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상실한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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