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간 350명에 청약금 250억원 유치…안동 검찰, 전·현직 대표 구속기소

가상화폐 사기가 끊이지 않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출처=구글
비트코인 등 거래가가 1000만 원대가 훌쩍 넘는 가상화폐 시장에 소액의 신종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속여 고객들로부터 돈을 빼돌린 전·현직 대표가 구속기소 돼 가상화폐 거래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K홀딩스 A(현직대표 28) 씨와 B(전직대표 38) 씨로 지난달 안동 검찰에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북도청 신도시(안동시 풍천면·예천군 호명면)에 ‘인트비트’라는 가상화폐소를 차려 청약 형태의 가상화폐 배당 방식으로 총 38명의 고객에게 56억 원을 가로챘다.

특히 소규모 거래소에서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고액의 예치금을 유인할 수 있는 ‘청약’ 방식을 악용,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낮은 가격의 신생 가상화폐를 배당해 단기간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청약금을 빼돌렸다.

또 청약금 액수에 비례한 외제차와 금, 기프티콘 등의 경품을 제공한다고 현혹해 고객을 유치하고 임직원 명의 가짜 계정을 만들어 허위 매도, 매수 주문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거래소에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가 활발해 가격이 급등할 것처럼 거래량도 조작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한 달여 기간 동안 총 350명의 고객으로부터 총 250억 원 상당의 청약금을 유치했지만, 당초 약속보다 훨씬 적은 양의 가상화폐(약 0.02%)만 배당하고 외제차 등 경품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전 대표였던 B 씨는 서버점검을 이유로 출금 업무를 정지한 채 청약금의 일부인 14억 원가량을 빼돌려 회사 운영비와 변호사 비용, 개인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피해 신고접수와 함께 대검찰청의 서민 다중피해범죄 대응팀의 지원을 통해 1억80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와 현금 2100만 원을 압수했으며, 특히 전 대표인 B 씨에 대해서는 피해 복구를 위한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보전(추가징수 전 보전조치를 취하는 것) 청구를 한 상태다.

검찰은 “현재까지 신고된 피해자 수가 총 191명이라며,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후 기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정목 기자
이정목 기자 mok@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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