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생활 안정 도모

울진군은 오는 23일까지 2019년 연탄 바우처 사업 대상자를 신청받는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서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되며, 2008년부터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연탄가격 인상에 대한 차액을 연탄쿠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바우처 사용기한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로, 지원 대상은 가정 난방용으로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가구다.

김종한 일자리경제과장은 “연탄 바우처를 통해 보다 많은 이웃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사업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탄보일러가 아닌 연탄난로만으로 난방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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