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폐수배출업소 단속 결과 경북·대구에서 26개소, 29건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낙동강수계 녹조 등 수질오염을 낮추기 위해 강정고령·달성·합천창녕·창녕함안보 등 4개 보 상류에 있는 폐수배출업소, 가축분뇨 재활용업소 등 대한 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10일부터 14일까지 77개소를 대상으로 진행 됐다.

단속 결과 43개소에서 46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돼 위반율 55.8%를 기록했다.

이중 경북·대구는 26개소 29건으로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환경청은 경북·대구 지역 업소에 대한 조사가 하루 더 진행돼 적발 업체가 많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위반사례는 가축분뇨를 수거, 퇴비·액비로 재활용하는 6개 업소의 경우 퇴비화시설과 보관 시설에서 가축분뇨가 외부로 유출됐다.

수거해온 가축분뇨는 처리시설과 보관시설 등에서 흘러 나오지 않도록 관리돼야 한다.

사업장 일반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14개 업소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폐합성수지류 등)을 사업장 내 임의의 장소에 불법 야적했다.

비가 내리면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어 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한 6개 업소는 저감시설인 저류조의 용량 부족, 유입·유출 관측(모니터링) 미실시 등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운영기준을 위반했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43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처분토록 요청했으며 엄중한 7개 업소는 대구환경청 등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앞으로도 4대강 유역의 수질오염 저감을 위해 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각종 수질오염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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