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대책 6조7천억 추경 중 포항지진 예산 1.7% 불과
이낙연 총리 "포항시민 위해 노력"

박명재 의원이 국회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박명재 의원은 11일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당·정·청이 최우선 안건으로 채택해 이번 회기 중에 꼭 통과되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포항시민은 분노하고 울부짖고 있다. 포항지진 피해주민에 대한 배·보상과 도시재건 및 책임규명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이라고 역설하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에 이 총리는 “(피해 주민)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현재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잘 알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이어 포항제철소 등의 고로 조업정지 처분의 부당성과 포항시 등 비수도권 50만 이상 도시의 ‘특례시’ 지정 필요성, 김해신공항 재검증의 부당성, 최근 심각한 문제로 부각된 붉은 수돗물에 대한 정부대책을 촉구했다. 또, 경제정책의 기업친화적 정책으로의 조속한 전환을 통한 경제 살리기의 중요성 등 지역 및 민생현안에 대해 관계 장관에게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특히 “지진대책을 담았다는 6조7000억 원 추경예산 중 포항 지진 예산은 1.7%, 1131억 원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타 지역에 공통으로 증액되는 사업과 대출·융자 사업을 제외하면 고작 200억 원 남짓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무너져 내린 도시 재건을 위해 제대로 된 추경 편성과 관련 예산의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총리는 “추경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 국고지원을 늘리도록 하겠다”며 “포항시민들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또, 정부의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과 관련해, “이 지정기준으로는 통합창원시를 제외하면 모두 수도권 소재 도시만 해당 돼 수도권 중심의 지역불균형만 심화시킨다”며 “비수도권 도시로서 인구 50만이 넘는 도시인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김해시, 포항시도 함께 ‘특례시’로 지정해 지역경쟁력 강화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해신공항 재검증 논란은 부울경 지역의 내년 총선을 의식한 ‘총선민심용’이라고 규정하고, “재검토가 김해신공항 확장의 기술적 문제에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영남권신공항 입지 문제까지 재검토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총리는 “재검증 기구는 문자 그대로 검증일 뿐이다. 당연히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겠다”며 “영남지역의 분열을 조장한다는 주장이 오해였다는 것이 확인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또, 윤석열 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대통령께 제청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청문회 위증 논란을 질타한 뒤 “윤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 말씀 해 주시고, 이런 뜻을 대통령께도 전달할 용의가 없느냐”며 따져 물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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