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5월까지 농작물 피해 등 민원 102건 달해
상주 2680곳·봉화 1365곳…체계적 관리책 시급

봉화군 봉성면 태양광발전시설.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경북지역에서도 태양광발전시설이 급증하면서 주민들의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관련법의 강화로 허가 건수는 크게 줄어들고 있으나 민원은 오히려 늘고 있는 추세다.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태양광발전소 허가 현황은 지난해 말 현재 모두 1만6124곳으로 전국 10만2400곳의 15.7% 정도를 차지하며 이 중 3800여 곳이 사업을 시작했거나 마쳤으며 1만900여 곳이 사업을 준비 중이다.

지역별로 상주가 2680곳으로 가장 많고 봉화 1365곳, 영주 1358곳, 의성 1144곳, 예천 971곳, 안동 920곳, 영천 918곳, 군위 735곳, 김천 700곳, 구미 695곳, 영양 675곳, 영덕 673곳 등이다. 이어 문경 484곳, 경주 419곳, 포항 371곳, 경산 338곳, 성주 334곳, 칠곡 257곳, 고령 254곳, 청송 175곳, 청도 120곳, 울진 75곳 등의 순이었다.

태양광발전시설 허가는 지난 2015년 830건에서 2017년 4012건, 지난해 8704건으로 급증하다 올해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경북도는 지난해 150여 곳을 허가했으나 올해 들어서는 10여 곳에 그치고 있으며, 이 같은 상황은 도내 각 시군도 마찬가지다.

태양광발전사업은 규모에 따라 허가권자가 달라 1.5MW 이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허가권을 가지며, 1.5~3MW는 광역자치단체, 3MW를 초과하면 산자부가 허가를 한다.

이처럼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가 줄어든 것은 정부가 태양광 발전소 입지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2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태양광 발전 시설이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바뀌면서 임야 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최대 20년 동안 태양광발전시설 목적으로 산지를 이용한 뒤 나무를 심어 산지로 복구해야 하고, 지목변경이 불가하게 됐다.

또 설치 기준이 기존 평균경사도 허가 기준이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됐으며, 기존에 면제됐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전액 부과하도록 개정되고, 산지 태양광 발전소의 가중치도 축소됐다.

여기다 태양광 발전으로 발생한 전기를 팔 때 인센티브로 적용하는 REC(신재생공급인증서) 가중치가 0.7로 하향돼 태양광 발전에 따른 수익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게돼 사업 추진을 꺼리게 됐다.

반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민원은 늘어 도내 시군에 접수된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민원이 지난 2014년 16건에서 2016년 83건, 지난해 284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지난 5월까지 벌써 102여 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민원은 난개발로 인한 토사 유출, 경관 훼손, 전자파 발생, 반사광 우려, 소음, 농작물 피해 등 다양했다.

최근 경북에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가 가장 많은 상주에서는 변전소들이 태양광발전소 전기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는 바람에 충북 변전소로 전력을 송출하는 전용선로를 깔면서 주민 반발이 일어나기도 했다.

상주지역은 태양광발전소 난립으로 한국전력 3개 변전소가 전기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4∼5개 업체가 모서면 가막리 등 3개 마을 38만여㎡에 20곳의 태양광발전소(전기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한전이 용량 과다로 이 전기를 수용하지 못하자 이들 업체는 전력 송출을 위해 모서면 삼포리∼충북 영동변전소 21.5㎞ 구간에 전용선로를 깔기로 하고 지난 5월 상주시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다.

이에 상주시 모서면 태양광발전소 반대 추진위원회는 “전용선로를 도로와 주택지에 설치하면 재산권 침해, 통행 방해, 도로 확장·포장 걸림돌 등이 우려된다. 전주 404본과 전기 맨홀 15개소가 설치될 예정이어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발 상주시청 앞마당에서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급기야 상주시는 태양광 발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면 안정화 대책과 토사 유출 방지시설 적정 관리 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섰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금까지 허가된 태양광발전시설은 대부분 임야에 있는 시설이다. 허가 건수가 워낙 많은 만큼 난개발 등으로 인한 민원이 많았다”며 “이제 임야 태양광발전시설은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이 난 만큼 민원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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