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 포획금지구역에 통발사용 금지해야"

강석호 의원
자유한국당 강석호 국회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11일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지역 농어업 현안 전반에 대해 질의했다.

강 의원은 먼전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어군을 찾아 조업하는 적극적 어법이 아닌 고정식 어구로 회유성 어류를 어획하는 정치망의 특성을 고려해 금지 체장 및 금어기 신설 등 규제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통발어선의 불법 대게조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근해 통발 및 연안통발어업의 대게 포획금지 구역 내에서 대게류 및 붉은 대게류 통발 사용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수산업법 시행령’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는 새롭게 체결되는 한-중미 FTA 관련, 농수산물 피해금액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한 농어업인이 피해보전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 보복조치로 인해 일본의 의존도가 높은 종자 등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농수산물 수입, 수출시장의 다변화 방향에 대해 파악할 것을 요청했다.

강 의원은 “농해수위로 자리를 옮긴 만큼, 지역 농·어업인의 애로사항과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해 상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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