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 거래신고법 위반 매수·매도인 36명 과태료 부과

대구 수성구 ‘힐스테이트 범어’ 재건축조합원 수십 명이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6월 일반분양 116세대 청약경쟁률이 85.32대 1을 기록했고, 전매제한 기간이 풀린 뒤에는 2억 원이 넘는 웃돈이 붙을 정도였다.

14일 대구 수성구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힐스테이트 범어’ 입주권 조합원 물량 31건이 전매제한이 풀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일반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됐다는 내용을 지난해 11월 수성구청 토지정보과에 통보했다. 수성구청 건축과도 조사를 벌여 당시 2억 원이 넘는 웃돈이 붙지 않고 애초 분양가 수준으로 거래됐거나 전매제한이 풀리기 전에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 물건이 23건이었다. 모두 주택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8건은 법 위반 사실이 없었다.

수성구청은 문제가 된 23건 가운데 13건의 매도인(조합원)과 매수인 26명에 대해 5월 말에 수성경찰서에 고발했고, 혐의를 부인한 20명(물건은 10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이 가운데는 조합원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아파트를 대물로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수성구청에서 면밀하게 조사해서 자료를 넘겼기 때문에 당사자 대상 수사만 거치면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성구청은 이와는 별도로 거래일을 허위로 신고한 매수·매도인 20명과 거래금액을 낮춰 신고한 매수·매도인 16명에 대해서는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세력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두고 양도세 포탈을 막기 위해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을 신고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막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불법전매 행위자는 실거래 금액의 2~5%를 과태료와 벌금을 내야 하고, 혐의를 부인하다 허위 소명이 드러나면 더 많은 과태료를 추가로 또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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