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법안소위서 특별법안 통과에 사활

지난 12일 국회 산자중기위 포항지진 특별법 상정 제안설명중인 김정재의원.
포항지진특별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에 상정돼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들어갔다.

국회는 지난 12일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발의한‘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산자중기위에 상정했다.

이날 김정재 의원은 산자중기위 법안제안 설명에서 특별법이 지진피해로 집을 잃고 고통 받고 있는 피해주민들을 안정적인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가장 빠른 길임을 강조하며 신속한 심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피해구제 특별법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피해 배·보상근거와 국가가 민간 기업이 배상해야 할 금액도 우선 대위 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구제를 위한 근거조항과 절차 등이 담겨있다.

또 진상조사 특별법은 신속하고 공정한 진상조사를 위해 독립기구로서 ‘포항지진 특별조사위원회’설치와 책임소재를 규명하도록 하는 등 포항지진에 대한 진상 조사와 사후대책 마련에 중점을 뒀다.

또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물론 더불어 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포항지진특별법안도 발의와 함께 같은 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내다 봤다.

김정재 의원은 “지진피해주민들의 염원인 포항지진 피해구제 특별법이 이제야 논의의 첫발을 뗀 만큼 특별법안 통과를 위해 사활을 걸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김 의원은 같은 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과 관련 포항지진 피해주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인재로 밝혀진 포항지진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재난복구 개발계획을 지자체에만 맡긴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국가가 포항지진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원상복구를 위한 기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포항지진으로 살던 집이 파손된 843가구가 아직도 임대·임시주택, 체육관 등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임시주거 기간인 2년이 지나도록 이들의 주거문제를 아직 해결되지 못한 상태라며, 이번 추경에서 ‘지진피해 이주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립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 6조7000억원 중 포항지진 예산은 1.7%인 1131억원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타 지역에 공통으로 증액되는 사업과 대출·융자 사업을 제외하면 200~300억 원뿐”이라며 “이번 추경 예산을 보면 포항지진에 대한 인식과 의지가 턱없이 부족하며, 이는 피해주민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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