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

배익기씨가 2017년 4월 9일 경북일보에 보내 온 불타다 만 훈민정음 상주 해례본 일부. 경북일보 DB.
국보급 문화재인 훈민정음 혜례본 상주본(이하 상주본) 소장자로 알려진 배익기(56)씨가 상주본 소유권 등을 둘러싼 민·형사재판에서 위증했다며 고소한 3명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구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지용)는 배씨가 고소한 A씨(68) 등 3명에 대해 ‘무혐의’와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배씨는 지난 3월 26일 서울의 법무법인을 통해 상주본의 소유권을 판단한 민사재판과 자신이 절도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의 핵심 증인 3명을 대구지검에 고소했다. A씨 등이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위증을 했다는 주장이었다. 실제 당시 재판부는 상주본의 소유권을 2012년 사망한 조모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민사재판 증언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지나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고, 형사재판과 관련해서는 위증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상주본 소장자라고 주장하는 배씨 자신도 실물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A씨 등에 대해서 위증으로 고소한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배씨는 검찰 처분에 불복해 대구고검에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도로 대법원은 배익기씨가 문화재청의 상주본 강제회수를 막기 위해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배씨의 패소를 최종 확정했다. 상주본이 이제 국가 소유가 된 셈이다.

배씨는 2008년 7월 26일 골동품 판매상 조모씨의 가게에서 30만 원을 주고 고서적 2상자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상주본을 몰래 끼워 훔친 혐의로 2011년 9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받았지만, 대법원이 2014년 5월 29일 배씨에게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와는 별도로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2010년 6월 25일 배씨가 훔친 상주본을 조씨에게 인도하라는 민사판결을 내렸고, 2010년 12월과 2011년 5월 대구고법과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다.

조씨는 2012년 5월 3일 문화재청에 상주본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듬해 12월 26일 지병으로 숨졌다. 문화재청은 상주본을 배씨에게서 회수하기 위해 민사판결 집행문 부여신청을 했고, 법원은 2016년 12월 14일 집행문부여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배씨는 형사판결에서 상주본을 훔친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상주본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어서 민사판결의 집행력은 배제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가 모두 졌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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