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영주시에 따르면 정부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2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도시지역외의 농지에 대해 취득세를 50% 경감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경감대상 자경농민은 반드시 취득농지의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20㎞이 내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또 귀농인은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촌으로 전입신고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로 농촌 지역에서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취득하는 농지는 50% 경감해주고 있다.
특히 자경농민은 취득 후 2년 이내에 감면 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취득 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게 되며,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처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시 추징 된다.
신영호 세무과장은 “감면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이 상실되어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며 “ 취득세 신고 시 안내문을 교부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