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차량에 의한 발생으로 추정, 반출금지 확대 등 피해 방지 총력

봉화군 보엉면 금봉리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위치.
봉화군 봉성면 금봉리 야산 기슭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했다.

15일 봉화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봉성면 금봉리 산 167번지 야산 기슭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의심목을 발견, 정밀검사용 시료를 채취해 경북도 산림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지난 10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봉화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것은 지난 2017년 8월에서 11월 사이 상운면 설매리에서 3그루, 구천리에서 2그루가 발견된 후 2년 만이다.

특히 재선충병 추가 발생지가 2년 전 발생장소인 상운면 설매리 산 21번지로부터 7.9㎞ 거리인 36번 국도(영주~울진간 4차선 도로) 도로변 인근 지역인 것으로 보여 이동차량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산림청과 봉화군은 재선충병 유입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비롯해 피해지역 주변 100m 이내 병징목·쇠약목·고사목 등을 수집·파쇄·소각처리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고 산림을 정밀 예찰해 추가 피해목 발생 여부를 조사 중이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을 기존 3개읍·면 6개리(봉화읍 석평리, 명호면 관창리, 북곡리, 상운면 구천리, 설매리, 가곡리, 운계리)에서 4개읍·면 15개리(추가 예정지·봉성면 금봉리, 외삼리, 창평리, 봉화읍 거촌리, 내성리, 유곡리, 삼계리, 상운면 하눌리)로 확대 지정하고 소나무류를 반출할 때는 반드시 반출허가증을 받도록 하고, 입산을 통제했다.

한편 산림당국은 지역 주민들에게 소나무 이상 증상을 발견하면 군청 산림과로 즉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문산 기자
박문산 기자 parkms@kyongbuk.com

봉화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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