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23만6311대 해당

경북도청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15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모두 23만6311대(전체 등록차량의 16.5%)로 지난 2002년 7월 1일 이전에 출고된 경유차 23만4926대와 1987년 이전 출고된 휘발유·LPG차 1385대다.

도는 1단계로 인구 15만 이상, 최근 5년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 지역에 우선 추진 후 확대할 계획이다. 시행대상 5개 시 지역에 사업비 21억원을 투입해 무인단속카메라 46대를 설치한다.

단속시스템은 올해 말까지 설치하고 시험 가동 후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한 차량은 과태료 부과(10만원 이하) 처분을 받는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청정경북 실현을 위해 불가피하게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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