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피해복구·생활재건 병행할 수 있는 방안 요구
축발지진에 대한 정부의 도시부흥계획 수립 등 건의

15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관에서 ‘11·15 포항지진 피해지역 도시재건을 위한 포럼’이 개최되고 있다.

1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관에서 열린 ‘11·15 포항지진 피해지역 도시재건을 위한 포럼’에서 정부 주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건·부흥 방안을 비롯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이번 포럼에서는 크게 3가지 내용이 논의 됐다.

먼저 김경대 한동대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겸임교수의 ‘11·15 포항지진 관련 도시재건 필요성’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조정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진안전연구센터장의 ‘국회 지진 피해 지역 도시 재건 성공사례’, 법무법인 정률의 오인영 변호사의 ‘포항지진 특별법을 통한 도시 재건 방안 제시’로 이어졌다.



△김경대 한동대 도시계획학 교수 = ‘포항지진 관련 도시재건의 필요성’을 주제로 첫 전문가 발표에 나선 김경대 한동대 교수는 “피해 지역을 최소화하는 기술력, 도시방재자원을 고려한 독자적인 방재계획방법이 적용 가능한 도시계획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주민의 피해복구와 생활재건을 병행하고 도시의 안전 계획을 단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가 피해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포항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재산손해 추정액은 2조6283억 원이었다.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전통시장 피해액 2조1948억 원을 비롯해 트라우마 피해 추정액 1364억 원 등을 포함한 지진에 따른 재산손해 총액은 13조7567억 원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지진 피해 중심지역인 홍해읍에 도시재건이 이뤄지고 있지만 단순한 도시재생 특별사업으로는 포항시 전역의 도시 경제 침체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라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재난안전법, 국계법 등 복구계획과 도시재생계획 등 현행법, 제도로는 도시부흥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다”며 “흥해읍의 경우 주택재건, 생활기반 정비 등 막대한 예산이 수반될 수 밖에 없어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사회적 재난인 포항 촉발 지진에 대한 정부의 도시부흥계획 수립 등 제도 정착과 예산 지원 시행을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 등 건물을 내진화하고 도로·교량·제방 등 안전방재 시설물로 물적 방재능력을, 인구감소·고령화 대안 및 지진에 강한 시민의식을 아우르는 인적 방재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포항시 부흥전략을 도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정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진안전연구센터장 = ‘국외 지진피해 지역 도시재건 성공사례’를 발표한 조정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진안전연구센터장은 “포항의 도시재건과 부흥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신산업 유치 등 활력 요소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보수·보강·재건축에 대한 합리적인 구분과 최근 개정된 내진 기준에 따른 평가 및 설계를 통한 단계별 재건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센터장은 2011년 3월 일본에서 발생한 규모 9.1 동일본 대지진을 예로 들었다.

당시 지진으로 인해 도호쿠와 간토 지방에는 1만5897명 사망자, 2534명 실종자, 615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40만 여채의 건물이 완·반파되고 동북부 지방도로와 철도 등의 인프라가 파괴되는 등 극심한 피해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도호쿠 지방 재건을 위한 국가 단위의 노력에 조 센터장은 주목했다.

동일본 지진 발생 후 약 3개월여 만인 2011년 6월 ‘동일본 대지진 부흥 기본법’이, 같은 해 12월 ‘부흥청 설치법’이 제정됐으며 부흥청 설립 후 재건 기간을 10년으로 두고 집중재건 기간과 재건 및 활성화 기간으로 나눈 ‘2단계 재건’을 실시한 결과 현재 대부분의 인프라가 복구된 상태라고 그는 설명했다.

끝으로 조 센터장은 “2008년 쓰촨성 대지진을 겪은 중국은 10년 만에 복구를 완료했으나 지역민 등 민간 참여가 배제돼 도시 탄력성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신산업 유치 등 국민과 국가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지역 사회 활력 요소를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인영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 ‘포항지진 특별법과 도시재건’을 제목으로 오인영 변호사는 “현행 재해복구 관련 법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지원계획안을 수립할 의무가 없고, 국책사업 지원 등 특별지원 근거가 없다는 점”이라며 “포항의 도약을 위해서는 현재의 재해복구 관련법이나 도시재생법을 통한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어 신규 입법을 통한 종합적이고 범국가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지역에 관한 복구와 피해 지원시 중앙정부의 국고보조 근거조항은 있으나 피해지원 항목이 제한적이라고 오 변호사는 지적했다.

또한 시설의 단순복구가 중심이며 도시재건 과정과 이후의 주거대책, 지역의 경제적 활성화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없는 점도 꼬집었다.

오 변호사는 “도시재생법상 특별재생지역 지정제도는 분명한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며 “특별재생지역 지정은 직접 피해구역인 흥해읍에 한정되며 산업단지 조성 등 보다 광역적 범위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책사업 지원의 근거조항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생활재건방안이나 주택 재건축 시 금융지원에 관한 명확한 조항도 없을 뿐더러 파손된 건물의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요건 등 도시개발·정비법상 규제에 대한 완화조항 마저 없는 점을 강조했다.

오 변호사는 “현재 국회에서는 포항지진과 관련해 3개의 특별법안이 계류 중”이라며 “포항시 전체가 지진 전보다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선 현재의 재해복구 관련법이나 도시재생법을 통한 지원으로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피해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상의 안전진단 요건, 공공주택특별법 등에 있는 행정적 절차들을 완화 시켜주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