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대훈(대구 달서갑) 국회의원
곽대훈(대구 달서갑) 국회의원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곽대훈(대구 달서갑) 국회의원은 15일 소상공인과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최저임금과 유급휴일을 개별로 적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근로자의 임금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소상공인과 고용된 근로자 양측이 최저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서면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유급휴일도 무급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의 최저임금, 휴일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소상공인의 고용과 노동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곽 의원은 업종별 월평균 임금 등 통계에 따르면 숙박·음식업과 금융·보험업의 임금이 3배 이상 차이는 것처럼 업종별 임금 격차가 크고, 최저임금 기준미달률도 달라 사업장마다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이 다른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임금부담을 느낀 소상공인이 임금을 줄 능력이 없어 고용을 줄이고, 근로자는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등 부작용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특례법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제정됐다”며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독자적 정책영역으로 규정하려는 노력이 계속되는 만큼, 임금규정도 개별화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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