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이 불법 폐기물 처분장이 되고 있다. 그 양이 28만8700t으로 20t 대형 트럭 1만4430대 분량이나 된다. 이는 전국 폐기물의 24%에 이른다.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이다.

환경부 조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전국 불법 폐기물(방치폐기물·불법 투기·불법수출)은 모두 120만3400t으로 경기도가 69만700t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28만8700t으로 두 번째였다. 이어서 전북 7만8600t, 전남 3만2400t 등으로 경기도를 제외한 광역지자체 가운데서는 월등하게 많은 양이다.

이 때문에 경북 전역이 불법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역별로는 의성군 17만2800t, 문경시 2만6538t, 상주시 2만1521t, 포항시 1만t, 경주시 3875t, 영천시 2800t, 울진군 2000t, 영주시 1460t, 구미시 805t, 성주군 500t 등 이다. 이들 방치 폐기물은 대다수가 폐합성수지와 폐전선, 폐목재 등이다.

경북도는 경북이 ‘불법 폐기물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불법 폐기물 반입을 막는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된 ‘의성 쓰레기산’이 또 다른 경북 지역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의성 쓰레기산은 쓰레기 처리업체가 지난 2008년 중간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받고 폐기물 처리를 하다가 2014년부터 재활용 생산품 수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허가량인 2157t의 80배 가까운 폐기물을 쌓아 감당을 못하게 된 것이다. 수차례 행정처분과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업체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아 해외 언론 보도 등으로 국제적 망신을 당하자 올해 들어 결국 정부가 나서 처리하고 있다.

경북 지자체 곳곳에 불법 폐기물이 지금도 쌓이고 있다. 영천은 고경면·북안면·대창면·신녕면에서 가동이 중단된 공장용지에 대량의 폐기물이 쌓이고 있다. 북안면에는 불법으로 쌓인 폐기물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해 수천 t의 폐비닐류가 불타고 폐기물에서 나온 침출수가 인근 농지로 유입되는 등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이 같은 생활 폐기물 방치 현장은 재활용 업체나 공장 용도로 신고해 허가를 받아 운영이 여의치 못하자 폐기물만 쌓아 둔 문을 닫아버리거나 아예 빈 공장을 임대해 폐기물을 가져다 버리고 도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대표는 “애초 허가만 내준 채 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지자체도 폐기물 방치 대란에 한몫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도와 각 시군은 경북이 불법 폐기물 처분장으로 전락하기 전에 철저한 관리 감독은 물론 쓰레기 반입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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