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이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과 집중 수사에 주력한다.

대구청은 16일부터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다음달 31일까지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과 집중 수사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개정 전 ‘13세 미만자’에 대한 간음·추행은 폭행·협박 등이 없더라도 강간·추행죄로 처벌하고 있으나 13세 이상은 특별한 제재 규정이 없었다.

개정법은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출·학대 등 어려우 상태를 이용한 성관계 행위를 한 경우 처벌토록했다.

또한 지역 대부분의 학교가 여름방학에 들어가는 만큼 청소년 성범죄 가능성이 높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

청소년의 주요 활동장소가 학교에서 학원·공원 등 학교 밖으로 이동하는 만큼 범죄·비행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 유해환경을 위주로 성범죄 예방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여기에 교사와 성폭력 상담소·청소년 쉼터 관계자들에게 개정법의 취지와 내용을 알리고 기관 핫라인을 구축, 상담과정에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접수한 경우 신속 대응한다.

대구청은 개정법에 신고보상금 지급제도가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며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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