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부경찰서는 지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강도)로 A(53)씨를 구속하고 그를 도운 B(35)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0시 10분께 북구 한 식당 앞으로 이전 직장 동료였던 D씨(60)를 불러내 영양제라 속이고 수면제 3알을 먹였다.

또한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B씨 등 2명을 불러 함께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B씨가 약에 취한 틈을 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뽑으려고 했으나 B씨가 비밀번호를 누르지 못해 찾지 못했다.

곧바로 A씨 등은 한 금은방을 찾아 200만 원 상당의 카드결제를 한 후 현금 173만 원으로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경찰은 A씨 등에게 현금을 건네준 금은방 주인 E씨도 여신금융업법위반으로 기소했다.

경찰관계자는 “B씨와 C씨가 범죄를 부인하고 있어 불구속 기소로 조사하고 있다”며 “금은방에 방문 당시 폐쇄회로(CC)TV에 함께 찍힘 점을 들어 공범 여부가 드러나면 구속 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조한윤 기자

조한윤 수습기자
조한윤 기자 jhy@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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