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업소·전세버스 등 보건당국, 현장확인 규정 없어
다중이용시설 소독·방역 않고 검사필증만 제출 사례 수두룩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의무대상 시설의 방역·소독의무가 겉돌고 있다.

소독 의무대상이 소독과 방역을 할 때 보건당국에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법)가 없어서 일부 의무대상 시설과 사업체는 소독방역 시 관리 감독을 받지 않고 검사필증만 제출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

보건당국에서는 의무대상 시설의 소독 방역 확인 여부를 검사필증 하나로 결정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독업체마다 덤핑경쟁으로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소독 검사필증만 보건당국에 제출하면 된다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 저가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령에는 의무대상 시설별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은 꼭 방역소독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은 공중위생 관리법을 적용한 관광숙박업소, 식품위생법(식품접객업소·300㎡ 이상), 집단급식소, 위탁 급식영업 식품접객업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 자동차), 항공법 (항공기와 항공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대합실(300㎡ 이상) 건축법, 소방시설 설치 유지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합숙소·50명 이상), 유통산업 발전법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 쇼핑몰),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공영법(객석 300석 이상) 초·중 등교육법 고등교육법 (1000㎡ 이상) 학원, 유치원(50명 이상) 등이다.

의무소독 대상 시설에 대한 방역 시 현장 감독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행정 시스템 도입을 위한 법안 개정의 목소리가 높다.

한 소독업체는 “수도권 업체에서 소독방역 시 원가도 나오지 않는 가격으로 지방에서 수주하고 있으며 그렇다 보니 공공연히 일부 소독업체는 소독하지 않고서도 검사필증만 끊어 제출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버스 한 대 당 몇천 원짜리 소독 방역 업체가 생겨나고 의뢰시설도 원가도 나오지 않는 가격을 요구하며 검사필증만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한 전세버스 운전기사는 “대부분 기사들이 청소하고 있으며 소독업체는 전화로 몇천 원만 입금해주면 검사필증을 내줘 지자체 보건소에 제출만 하면 된다”며 “전국적으로 버스회사마다 자회사 소독업체를 만들어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할 것으로 예상되며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소독 방역을 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지자체 주민 A씨(46)는 “일상이 의무대상 시설 속에서 이뤄지는데 정작 의무화시켜놓고 행정은 아무런 권한도 없이 검사필증만 요구하는 꼴이다”며 “각종 감염병이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인데 의무대상 시설에 소독 방역 시 행정기관에서 현장 확인 후 검사필증을 발급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지자체의 보건 관리자도 “소독업체와 의무대상 간을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어 힘이 들고 대상이 광범위해 법안개정 후 인력 확충을 해야만 감염을 예방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구자숙 경북도 감염병 관리팀장은 “사실상 현장 확인을 할 길이 없는 실정으로 지자체별로 경각심을 주기 위해 협조 공문 발송과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2015년 7월 7일 개정) 제51조 (소독 의무) 1항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소독을 하거나 쥐 위생 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를 하여야 한다. 2항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3항 제2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 운영자는 제52조 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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