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북지부의 경북교사 결의대회 포스터.
전교조 경북지부는 16일 경북교육청 앞에서 전교조 법외 노조 전임 징계저지 경북 교사 결의 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 대회에서 전교조 경북지부는 2019년 2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개 시도교육감은 전교조 전노조 전임의 휴직을 일찌감치 허가했지만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극히 일부 교육청만 여전히 전교조 전임자를 인정하지 않아 전교조 경북지부는 그동안 교육감 면담, 공문, 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임자 인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임종식 교육감은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는 작년과 달리 전교조 전임자 인정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내세우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전교조가 교육정책의 중요한 파트너’라는 입장을 표명했고, 교육부 업무담당자 또한 ‘전교조 노조 전임 휴직은 시도교육감과 전교조 지부가 협의해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이지만 경북교육청만 노조 전임 인정은 고사하고, 노조 전임자에게 직위해제를 하고 직위해제가 끝난 지금 징계를 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전교조 경북지부 수석부지부장과 정책실장의 징계를 철회하고, 노조 전임 휴직을 즉각 인정 △부당하게 해고된 김명동 전 지부장과 이용기 지부장을 즉각 복직시키는 한편, 노조 사무실 지원 중단, 단체교섭권 박탈 등의 법외노조 후속조치를 즉각 취소 △경북교육청은 ‘학교업무 정상화를 위한 정책 협의회’ 해태(懈怠)를 반성하고, 전교조 경북지부를 교육정책의 파트너로 인정 등을 결의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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