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

음주운전 전과만 8범인 50대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가 적발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주현)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회사원 A씨(53)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밤 대구 동구 동촌중학교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코란도밴 차량을 1㎞가량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그는 2012년과 2015년 음주 운전에 적발돼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동부경찰서가 불구속 상태로 넘긴 A씨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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