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6일까지…환경보호 위해 폐선박 정상적인 해체 처리 당부

육상에 방치된 FRP 재질의 선박.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최시영)는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해안가에 무단 방치된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선박에 대해 지난 15일부터 8월 16일까지 약 5주간 단속을 진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어선을 건조하는 데 많이 사용되는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는 유리섬유를 가늘게 실 모양의 형태로 뽑은 것으로, 금속 재질과 비교했을 때 녹이 슬지 않고 가벼우며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수명이 다한 FRP 재질 선박의 경우 정상적으로 해체·폐기되지 않고 해안에 방치될 경우 함유된 플라스틱이 분리돼 나오면서 사람의 인체나 해양생물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에 울진해경에서는 휴업 또는 미 운항 선박, 폐업보상 선박, 등록말소 선박을 대상으로 무단 방치·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이들 선박이 침수되거나 관리상태가 불량할 경우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며, 해역 관리청과 선박의 정보를 공유하고 제거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울진 해경 관계자는 “FRP 재질 선박을 해체할 때 발생되는 폐기물의 불법처리나 비산먼지의 무단 배출행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길동 기자
최길동 기자 kdchoi@kyongbuk.com

영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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