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지난 1월 통영 욕지도 낚싯배 전복 사고와 5월 헝가리 유람선 침몰 등 다중이용 선박 사고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해경의 단속세력(항공기-파출소-경비함정) 간 정보공유를 통해 입체적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고질적 안전 위반행위인 △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미(허위)신고 △영업구역 위반 △승선자 명부 미작성·미확인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미신고) △승선정원 초과 등이다.
또 낚시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출항 전 안전점검 및 비상대응요령 게시 등 안내 여부 △추가 안전설비(AIS, 레이더, EPIRB) 설치 여부 △구명조끼 적정 수량안전검사 승인 제품 비치 여부 등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낚시 문화 정착과 낚싯배 구명조끼 입기 생활화 등 해양안전의 국민 관심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