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공원녹지법·공공토지비축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자치단체 자구 노력·선별적 국고지원·LH 선제 대응 절실

내년 7월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국·공유지에 공원일몰제를 적용하는 시기를 10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제출돼 주목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지난 16일 대표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개정안 및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공공토지비축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매입 시 공익적 우선 보전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과 LH의 토지은행적립금을 활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해 지방채 발행 한도제한 예외와 이자 지원 등 간접지원책을 내놓았다.

먼저 ‘공원녹지법 개정안’은 일몰제에 따라 오는 2020년 7월 1일 실효 대상이 되는 도시공원 중 우선적으로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우선 보전지역’으로 지정해 국가가 매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우선 보전지역 지정과 이에 따른 국고 지원은 실효 직전인 2020년 6월 30일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시공원 내 부지로 돼 있는 국공유지 공원 부지는 지정 효력을 10년간 연장(실효 유예)하고, 향후 관리실태 등을 고려해 10년 범위에서 그 효력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토지비축법’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는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을 통해 일정비율 이상의 토지은행적립금을 LH의 토지은행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최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토지은행이란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하는 공원·광장 등과 같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위해 LH에 설치하는 계정을 말한다.

사업 재원은 현행법에 따라 매년 LH 이익금(당기순이익)의 40% 이상씩 적립되는 토지은행적립금, 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 비축토지의 관리 또는 공급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조달하게 돼 있다.

LH의 2019년 공공토지비축 규모는 총 37개 사업에 총 6325억 원(공원 2282억, 도로 등 3843억, 일반 200억)으로, 비축대상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가 올해 처음으로 포함됐다. 하지만 LH는 현재 약 4조 원 규모의 토지은행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전혀 활용하지 않은 채, 대부분을 채권 발행에 의존하고 있다. 적립금은 회계상 자산 항목이 아닌 자본 항목이기 때문에 직접 사업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LH의 입장이다.

이에 박재호 의원은 “일몰제로 인한 시급성 등을 고려할 때, 관련법에 따라 기재부의 승인을 얻어 토지은행적립금을 LH 자본금으로 전입하고, 그 금액을 다시 토지은행계정에 예치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 공원 부지에 한해 비축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적립금을 활용하면 공급가격이 인하될 수 있어 그간 지지부진했던 공공토지비축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고, 무엇보다 향후 5년간 2조4000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지방채 발행 수요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또, 지자체가 도시공원 부지 매입을 위해 토지은행을 활용하는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의 이자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비축토지의 공급 조건은 지자체의 상환 능력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비축된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기간도 5년 이내로 하되, 상환 정도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20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앞으로 1년 뒤,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340㎢ 규모의 도심 속 허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지만, 정부 대책은 간접지원책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자치단체의 자구 노력과 함께 선별적 국고지원, LH의 선제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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